한의사협회,보사부 약사법 개정 최종안 수용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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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허창회)는 8일 보사부의 약사법 개정 최종안을 수용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이날 오후 8시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협회 회관에서 긴급 중앙이사회를 연뒤 성명서를 채택,"정부가 한약사제도를 신설하는 등 한의학발전방안을 약사법개정안에 반영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그러나 앞으로 한방의약 분업실시와 관련, *한약학과의한의과대학내 설치 또는 독립 한약대학 설립 *한방의약 분업이전한약사의 조제범위 축소 조정*한약사 인력수급 정책 명시 등을 보사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