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보사부 약사법 개정 최종안 수용 입장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허창회)는 8일 보사부의 약사법 개정 최종안을 수용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이날 오후 8시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협회 회관에서 긴급 중앙이사회를 연뒤 성명서를 채택,"정부가 한약사제도를 신설하는 등 한의학발전방안을 약사법개정안에 반영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그러나 앞으로 한방의약 분업실시와 관련, *한약학과의한의과대학내 설치 또는 독립 한약대학 설립 *한방의약 분업이전한약사의 조제범위 축소 조정*한약사 인력수급 정책 명시 등을 보사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