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사전검열은 위헌"...서울형사지법, 헌재에 심판제청

서울형사지법 김건일판사는 8일 영화상영전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영화법12조1항이 언론출판활동에 대한 사전검열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장산곶매''대표 강헌씨(31)가 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도 사상이나 지식 경험등을 표현하는 수단의 하나로 넓은 의미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의 범주에 속한다"며 "당국에의한 강제적인 사전검열제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