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 기본법 조속제정 촉구...전자공업진흥회

한국전자공업진흥회는 3일 경제기획원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한국전자공업진흥회는 이법에 정보화를 촉진함에 있어서 국산기기및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을 우선 사용토록 명시정보화촉진 정책심의회는 그 지위를 격상시키고 정책심의회의 기술자문등을 위해 별도의 상설기구설치정보화예산에 관한 조항을 신설,예산규모확대벤처캐피탈을 비롯한 민간정보통신업체의 육성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개발환경조성을 위한 기술개발수행기관지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