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분산주식 실명전환때 증여세 부과방침...국세청
입력
수정
국세청은 가명 또는 차명으로 위장분산된 주식이 실명으로 전환되는 경우 현행 세법대로 이를 명의신탁 행위로 보아 증여세를 매길 방침임을 확인했다. 또 주식의 실소유자로 드러난 사람에 대해서도 조세시효인 지난5년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받은 배당 소득을 당사자의 소득에합산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이건춘 국세청 재산세국장은 9일 실명전환 시한을 앞두고 일부나마 상장기업 대주주들의 주식실명전환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실명제에 관한 긴급명령에는 실명전환 주식에 대한 과세 여부가 뚜렷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조세원칙상 당연히 증여세와 소득세 추징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국장은 또 "재무부와 좀 더 의견조정을 거쳐야 할 사안이지만 일단 조세시효인 최근 5년안에 다른 사람이름으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면 주식의 당시 시가기준으로 증여세를 매기고배당소득도 실소유자의 소득에 합산해 새로이 과세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