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이상 재산등록자중 예금 없는 사람 우선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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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위원장 이영덕)는 9일 4차회의를 열어 재산을 공개한 1급이상 행정부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임직원중 등록재산총액이 10억원이상이면서 예금이 전혀없는 공직자의 금융자산을 우선 조사키로 하는등 1단계금융자산실사기준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실사기준에 따르면 금융자산조사대상자는 상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보유해 임대소득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중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등록재산총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등에 해당하면서도 등록된 예금자산이 전무한 자이다. 또한 예금을 등록했더라도 미성년자1인당 예금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의 예금등록없이 직계존비속에게만 예금이 있는 경우, 재산총액대비예금비율이 3%이하인 경우등에 해당되면 금융자산을 실사하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