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불법산림훼손행위 10일부터 15일까지 특별단속
입력
수정
산림청은 10일부터 15일까지를 산지정화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산림내무단취사행위와 쓰레기버리기및 불법산림훼손행위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 무단취사행위자는 10만원이하,오물및 쓰레기를 버릴경우2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산림청은 올들어 9월말까지 주요등산로및 유원지등에서 산림법위반자를단속,2천1백51명을 적발해 7천4백67만2천원의 벌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