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전환후 한도초과분 매각유예 강구키로...증감원

증권감독원은 상장기업대주주가 실명으로 전환한 주식이 주식시장에출회돼 주가에 악영향을 주는것을 막기위해 한도초과분의 매각유예조치를강구키로 했다. 또 내년의 증권거래법 개정이 예정되어있는만큼 현실적으로 한도초과분을처분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9일 증권감독원관계자는 "대주주가 그동안 위장분산시켜놨던 주식이 대량출회돼 매물압박요인이될 가능성은 거의없다고 보지만 만약의 경우를 예상해 다각적인 대비책을 세우고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증권감독원은 위장분산주식을 실명전환한 대주주가 증권거래법개정이전에 자신의 필요에의해 실명전환주식의 사후취득승인을 신청해올경우 이를 허용해주는등의 매각유예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위장분산주식의 실명전환으로 주식소유한도가 초과될 경우 증권관리위원회의 취득승인을 받기전에는 초과분의 주총의결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증권감독원은 또 94년에 증권거래법이 개정되고 주식소유제한조항인 거래법200조폐지도 내년7월부터 적용될 예정인만큼 현실적으로 위장분산주식의 실명전환에따른 주식소유 한도초과분을 처분할 필요가없다는 점도 적극 홍보키로했다. 이와함께 대주주물량의 출회로 주식시장이 어려움을 겪게될 경우에는기관투자가들을통해 물량을 흡수키로하는등 적극적인 주식시장안정화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