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 전업종으로 확대...노동부, 관련법안 수정

기업이 앞으로 인력 용역업체로부터 파견 근로자를 지원받아 사용할 경우 사전에 노조와 반드시 협의토록하는 등의 새로운 조항이 삽입된 `근로자파견사업의 규제 및 파견근로자 보호법 제정(안)'' 수정안이 9일 잠정 확정됐다. 그러나 재계는 이 조항이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다른규제 조항들도 기업이 부족인력을 원활히 충원하는 데 커다란 장애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또다시 큰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관계당국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7월 입법예고한 근로자파견법안이 노동계로부터 심한 반발에 직면하자 파견근로자를 임시고용하는 기업은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의, 노조가 없을 때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근로자측의 의견서를 첨부토록 했다. 이 조항은 노동부가 근로자파견법의 제정으로 근로자임금 수준이 낮아질 우려가 있고 기업이 파견 근로자를 과다 사용함으로써 노조의 약화를 꾀할 것이라는 노동계의 주장을 반영해 새로 삽입한 것이다. 그러나 경총은 이 조항에 따라 노조가 사측의 파견근로자 사용 계획을 사실상 모두 좌절시킨 것이며 결과적으로 노조가 회사의 인사 및 경영권에 간섭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