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 특별회계 95년부터 신설키로...당정 결정

정부와 민자당은 그동안 국민부담 가중과 관련해 논란을 빚었던 환경세를 신설하지 않되 국고에서 1천5백억원을 지원하고 환경오염자의 부담확대로 재원을 마련해 95년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환경개선특별회계의 기본재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천5백억원을 조성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오염배출부담금 폐 기물관리예치금 등 각종 환경관련부담금의 부과대상을 넓혀 특별회계 규 모를 늘려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