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담실> 무자격당첨자 미분양땐 해약후재계약 가능

국민주택에 당첨된 사람중 무자격당첨자가 있어 계약을 취소하였으나 예비당첨자가 없고 미분양된 경우 무자격당첨자가에게 다시 계약을 해도 되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8조 제1항에 의거,입주자 모집결과 신청자수가공급하는 주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수 있다. 따라서 무자격당첨자로 판명되어 계약을 해지당한 경우라도 당해 아파트가미분양되었다면 무자격당첨을 해약한 이후 미분양된 아파트에 계약할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