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종합톱]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7.96%인상되

전국 1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96% 인상된 월 24만5천2백10원(시간급 1천85원,일급8천6백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조기준)는 11일 제5차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최저임금을 노.사.공익위원 27명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인상률 7.96%는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지난 88년이후 가장 낮은수준으로 올해의 전반적인 임금안정을 반영한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자수 10인이상사업체의 전체근로자 4백92만명중 2.1%인 10만2천3백12명에 이르게된다. 근로자의 임금이 해마다 상승함에 따라 최저임금혜택을 받는 근로자는근로자10인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지난88년에 4.2%,89년에 10.7%(제조업광업 건설업만 적용), 90년에 4.3%, 91년 8.6%, 92년 8.5%, 93년 4.5%로전반적으로 감소해 왔다. 노동부는 이번 최저임금결정안을 최심의로부터 제출받아 이를고시,노사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친후 오는 11월30일까지 결정하고14일이내에 고시확정한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1월1일부터 8월말까지 적용되며최저임금 적용기간은 내년9월부터는 매해 9월1일부터 다음해 8월말까지로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