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채등 지급보증 중기 회사채지급보증실적서 제외방침

증권당국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지원의 강화를 위해 앞으로 리스채등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은 중소기업 회사채지급보증실적에서 제외토록할 방침이다. 11일 증권당국관계자는 "중소기업이 회사채지급보증을 보다 쉽게 받을수 있도록 증권사의 지급보증으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회사채,즉 금융채는 중소기업발행 채권으로 인정하지 않도록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증권당국의 이같은 방침은 증권회사들이 회사채 원리금지급보증업무를 취급하면서 위험부담을 줄이고 또 중소기업의무보증비율을 충족시키기위해 리스회사등 금융기관발행 회사채를 지급보증해주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리스회사나 신용카드회사의 경우 신설사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증권사들사이에 이들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지급보증을 맡기위한 경쟁이 치열한편이다 반면 본연의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대해서는 위험부담때문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증권당국은 금융채를 중소기업발행 채권으로 인정하지 않을경우 진짜 중소기업에 대한 지급보증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고있다. 증권당국은 지난2월 회사채 지급보증업무를 취급할수 있는 증권회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중소기업 발행회사채에 대한 보증비율이 전체보증잔액의 50%(기존 대형증권사들은 연말까지 10%등 점진적으로 확대)를 넘도록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