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황석영씨에게 무기징역 구형...보안법 적용

서울지검 공안1부 함귀용검사는 11일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을 7차례 만나는등 친북활동을 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설가 황석영피고인(본명 황수영 .49)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반국가단체 구성.가입,지령탈출,금품수수등)를 적용,무기징역에 추징금 2억여원(미화 25만불)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공판에서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황피고인이 밀입북한후 북한 통일선전부 부부장 한시해로부터 25만달러의 공작금을 받아 친북활동을 하고 김일성회고록을 집필하는등 귀국시까지의 일련의 행동이 명백히 실정법에 위반돼 중형을구형한다"고 밝혔다. 황피고인은 지난 89년2월부터 92년까지 5차례 방북,7차례 김일성을만나고독일과 미국등지에서 "조국통일 범민족연합"의 남측대변인으로활동한 혐의등으로 지난5월 귀국즉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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