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관련 뇌물수수 이상훈 전국방장관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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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는 12일 율곡사업비리와 관련,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김우중 대우그룹회장이 정호용의원에게 건네주라는 1억2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5년을 구형받은 전국방장관 이상훈피고인(60)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죄(뇌물수수)등을 적용,징역3년,집행유예4년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현대정공 정몽구회장으로부터 받은 3천만원을 인사치레로 보기엔 사회통념상 너무 많은 액수이며당시 한국형전차계획이 추진중이었기 때문에 직무와 유관한 뇌물로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김우중 대우그룹회장이 정호용의원에게 전달하라고 준 1억2천만원을 정의원이 "당신이나 쓰라"고 해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말은 수령거부를 의미하는 것이지피고인이 쓰라는 뜻은 아니다"며 횡령혐의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