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통화 22%선 유지.지하자금 제도권 유입...경제기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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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실명전환시한이 12일로 끝남에 따라 지하자금의 제도권 유입및 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등 수요자와 밀착 된 소금융기관들에 대한 신규면허를 조기에 발급하는 한편 설립허가조건 도 완화해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수신기반을 확충키로 했다. 또 2단계 금리자유화를 가급적 빨리 시행하다는 원칙하에 자유화대상 도 국공채는 물론 신용금고의 모든 여신금리와 수신상품중 1년이상 정기 부금예금, 2년이상 신용부금등으로 다소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1조5천억원규모에 달할 것 으로 추정되는 연말 자금수요에 대비,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신용보증규모를 올해의 2조2천5백억원에서 내년엔 4조5천억원 으로 확대키 위해 내년 2월까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기본자산의 30배 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2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경제운용방안을 통해 실명제의 부작용을 해소하는등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실명제가 시행 2개월이 지났으나 우려했던 대규모 자금이 탈등의 사태는 빚어지지 않는 등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에 따 라 추가적인 보완책은 쓰지않는 대신 부동자금의 제도권유입에 정책의 초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말까지 신청을 받은 신용협동조합의 신규면허를 당초 연말까지 발급할 계획이었으나 이달말 또는 내달중으로 1-2개월 앞당겨 발급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상당량의 지하자금이 아직도 혼란상태에서 부동자금화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2단계 금리자유화의 폭을 확대하고 12월 이전에 조기시행함으로써 이들 자금을 제도권으로 유입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관련 홍재형 재무장관은 11일의 기자간담회에서 "실명전환시한까 지 전환하지 않은 차명예금을 강제로 실며오하하지 않는 대신 저축증대 와 금융기관 이용활성화를 위해 개인연금제, 장기주택마련저축제, 은행 보증정액가계수표제, 현금인출기를 통한 타행간 계좌이체제도를 도입하 겠다"고 밝혔다. 또 실명제 시행이후 현금통화의 유동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불안 심리가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총통화 공급량을 연 초 목표한 13-17%에 구애받지 않고 22%대까지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