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95년 조기시행을"...교수11명 세제개혁안 건의

금융실명제를 계기로 우리나라 세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는 이자, 배당의 종합과세를 예정보다 1년 앞당겨 95년부터 시행해야 하 며 종합토지세의 과표도 정부 계획보다 2년 앞당겨 94년부터 공시지가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실명제 실시로 인해 새로 도입되는 한계세액공제제도는 취소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최명근 서울시립대 교수 등 국내 재정학자 11명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세제개혁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세제개혁안을 건의한 재정학자는 최 교수 외에 곽태원(서강대), 김준영(성균관대), 박태규(연세대), 오연천(서울대), 윤건영(연세대), 이만우( 고려대), 이재기(세종대), 이진순(숭실대), 장오현(동국대), 최광(한국외국어대) 등이다. 이들 학자는 개혁안에서 우선 이자, 배당의 종합과세는 전산망 준비를 서둘러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오는 95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종합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현행 50%에서 35%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 했다. 또 정부가 오는 96년에 실시하기로 한 종합토지세 과표의 공시지가로의전환도 94년으로 앞당기고 기본세율은 0.5~2%로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올 세제개편안에서 새로 제안된 한계세액공제제도는 부가가 치세제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폐하고 납세자의 부담 경감은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이루어야 한다고 이들은 건의했다. 이들은 이어 현 대통령 임기내에 종합, 퇴직, 산림, 양도소득에 대한 전면적인 종합과세를 실시해야 하며 1세대1주택에 대해서는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여 새 주택을 취득할 때 새 주택 취득가의 범위 내에서 양도세 를 비과세하는 롤오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법인세에서는 실명제 실시이후 세원노출의 유도, 세원노출로 인한 세부담 증가의 완화를 위해 현행 법인세율을 낮은 세율은 20%에서 15%로, 높 은 세율은 34%에서 30%로 각각 낮춰야 하며 증자소득공제와 준비금제도를폐지하는 동시에 각종 특례적인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 증여세율도 최고세율이 너무 높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상속세율은 55%에서 45%로, 증여세율은 60%에서 45%로 각각 인 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