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감리회사 설립유도...건설부, 30대대형건설사에 권장

건설부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위해선 대형민간감리전문회사가 필요하다고보고 30대 대형건설회사들에 대해 감리전문회사를 세우도록 권장키로했다. 12일 건설부에 따르면 부실공사방지대책의 하나로 건설부산하 4개공사(주공 토개공 도로공사 수자원공사)에 감리전문 자회사를 설립토록한데 이어 도급순위 상위 30대 건설회사에 대해 감리전문회사를 설립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내년부터 50억원이상의 공공발주공사에 대해 발주기관감독관과민간감리원이 공동감리하는 시공감리제를 폐지하는 대신 민간감리회사에서감리업무를 전담하는 책임감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형전문감리회사의 설립을 적극 권장키로했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30대 대형건설업체의 경우 이미 계열에 설계감리회사를 두고있는경우가 많아 인력 자본금 사무실등을 다소 보강할 경우 종합감리전문회사를 설립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건설부는 이미 산하 4개공사(주공 토개공 수자원공사 도로공사)에 대해 감리전문회사를 세우도록했다. 이에따라 주공의 경우 지난달에 이사회를 열고 감리전문 자회사를 설립키로 의결했다. 토개공 도로공사등도 내년초 설립을 목표로 감리회사설립을 서두르고있다. 한편 건설부는 앞으로 감리업체들이 크게 늘어날 경우 감리인력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당분야 학위(석.박사)소지자중 일정기간 경력자에겐 감리자격을 인정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