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전환 어떤 제재받나..현재 예금잔액의 10% 과징금 부과

실명전환기간이 끝난 13일이후 가명및 차명예금을 실명으로 전환할때는 과징금을 물고 실명계좌이더라도 실명확인을 하지않을 경우엔 자동이체가 되지않아 연체료를 내야 하는등의 불이익을 받게된다. 실명전환기간만료후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정리한다. 13일이후 실명전환에 대한 불이익=가.차명계좌를 13일이후 94년8월11일사이에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엔 실명제실시일(8월12일)현재 예금잔액의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그이후 매년 10%씩 과징금이 늘어나 98년 8월12일이후에 전환할때는 과징금이 60%에 달하게 된다. 이자소득세도중과된다. 실명계좌의 경우 이자및 배당소득세는 21.5%나 13일이후발생하는 이자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96.75%에 달해 사실상 전액을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자금출처조사에서도 불이익이 있다. "9.24후속조치"로 국세청통보및자금출처조사가 대폭 완화됐으나 13일이후에 실명전환되는 계좌는예금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전환된 다음달말까지 국세청에 통보돼자금출처조사를 받게된다. "긴급명령"에 따라 실명전환기간(10월12일)안에 실명전환했을 경우 실명전환으로 상법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등의 위반이 드러났을때 1년간 유예받을수 있으나 13일이후에 실명으로 전환하는 것은 관련법률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비자금등을 13일이후에 법인명의로 실명전환했을 때에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더라도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한 "9.24후속조치"의 적용을 받지 못해 출처조사를 받게된다. 실명전환유예=질병등으로 10월12일까지 실명전환을 하지못한 사람은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등으로 대리인에 의해서도 실명전환이 곤란한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소명자료를 갖춰 94년2월12일까지 실명으로 전환하면된다. 또 이때까지도 실명전환이 곤란한 명백한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실명전환을 할 수 있다. 실명계좌의 실명미확인시 불이익=실명계좌의 경우 13일이후 최초거래때실명을 확인해도 과징금납부등의 불이익은 없으나 실명을 확인하지않았을 경우 자동이체지급이 되지 않아 가산금이나 연체료를 물게 된다.자동이체계약된 보험료,신용카드사용대금,근로자증권저축등 정기적으로납입하는 증권저축납입금 등은 실명확인을 하지 않으면 대금지급이중지된다. 또 증권사의 채권형증권저축및 수익증권저축(BMF),단자사의어음관리계좌(CMA)와 양도성예금증서(CD)등도 실명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자동재투자가 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