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촉진법 수정키로...윤체신,새법안마련 연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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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체신부 상공자원부 과기처등 4개부처는 지난 9월27일 경제기획원이 입법예고한 정보화촉진기본법의 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윤동윤체신부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달 28일과 지난 9일 두차례에 걸쳐 4개부처장관회의를 통해 경제기획원이 입법예고한 정보화촉진기본법안대로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윤장관은 이에 따라 4개 부처가 정보화촉진관련법에 대한 의견을 낸후다시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키로했다고 밝혔다. 체신부는 기획원이 입법예고한 정보화촉진기본법을 대체할 수정법안인정보산업촉진기본법을 지난 9일 관계부처에 제출,상공자원부와 과기처의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윤장관은 정보산업촉진기본법안은 지금처럼 체신부 과기처 상공자원부가각자 정보산업육성을 추진하되 중복되는 부분의 조정을 위해서는 경제기획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정보산업발전정책심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