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자표 전면 심사...국세청,관세청 착수

국세청 관세청등 세정당국은 13일 기업들이 수출입단가조작등을 통해 해외로 자금을 빼돌렸는지 여부를 가리기위해 수입신고자료에 대한 전면적인 심사작업에 착수했다. 세정당국 관계자는 "실명제실시이후 수출입거래를 통한 외화도피가 이뤄졌는지를 점검하기위해 기업들이 실명전환의무기간중에 수입신고한 가격자료를 수집하고 통관전산자료를 분석하는등 가격차이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실명제실시이후 수입신고된 물품이 같은 수입선에 의해반입됐는데도 종전에 신고한 단가보다 품목당 30%이상 높은 가격으로 수입된 물품을 선별해 그 사유가 불확실할 경우 해외주재관등을 활용해 해외공급자의 실거래가액을 파악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