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의학적입증 없어도 개연성만 있으면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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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화탄소 중독에 의한 직업병 사망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작업환경과 근무연수 평소의 건강상태 등 정황을 고려, 직업병 사망을 인정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3일 원진레이온 전 근로자 김봉환씨(91년 사망. 당시 53세)유족들이 노동부를 상대로 낸 유족 보상금지급부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노동부측은 지난3월 서울고법에서 "김씨의 사망을 직업병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노동부는 김씨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김씨가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는지 여부는 김씨 사망이후 노사합의에 의해 의사 6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었다. 김씨는 지난 77년11월 원진레이온에 입사, 이황화탄소 중독가능성이 높은 원액 2과에 주로 근무해 오다 고혈압 말더듬 등 직업병 증세를 보여 지난 83년9월 퇴사했으나 7년뒤인 91년 1월 사망했다. 김한주변호사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중금속 유독가스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직업병 사망을 의학적 시각 뿐 아니라 근로환경전반으로 폭넓게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직업병 및 직업병사망을 인정할 때 근무연수나 작업환경을고려하기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의학적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