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사고등 문책 차상급자에 국한...정부 방침
입력
수정
정부는 공직사회 안정과 공무원 사기진작방안의 일환으로 국민생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사건사고나 공무원 비위및 독직사건등과 관련,인책문제가 대두될 경우 가급적 차상급자에 한해 감독책임을 묻는등 지휘감독 책임체계를 재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사정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13일 "지금까지 각종 사건이나 사고 또는 공무원의 비위사실이 적발될 경우 부서장까지 지휘책임을 물어온게 관례화돼 공직사회의 위축과 보신주의를 조장해온게 사실"이라면서 "공직사회의 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해 이같은 관례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조만간 사정관계기관간의 협의를 거쳐 앞으로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나 단순 사건사고의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하되 지휘감독책임은 가능한한 차상급자에 국한시키기로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차원에서 공무원들의 비위나 사건 사고가 관련 공무원 상급자의 지휘감독 소홀로 야기됐음이 명백할 경우에는 예외없이 일벌백계의 원칙에 따라 지휘선상의 상급자 전원에 대한 문책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