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훈 전국방 집유선고에 불복항소

황성진 대검 중수부 2과장은 율곡사업과 관련해 군납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던 전 국방장관 이상훈(60)씨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데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율곡비리 수사가 그간 사정작업의 중요한 사안이었음에도 이 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90년 3월 K1 전차 포수조준경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해 현대정공정몽구 사장에게서 3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같은달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당시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정호용 후보에게 전해달라고 건넨 1억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됐으나 12일 징역 3년 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