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개공등 제3개발자 자격으로 도시재개발사업 참여가능

서울시도시개발공사와 같이 지자체및 정부투자기관이 각종개발사업목적으로 설립한 법인도 제3개발자 자격으로 도시재개발사업을 할수있게된다. 13일 건설부의 도시재개발법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재개발사업시행지구의 토지를 2분의1이상 소유한 자로서 지구내 토지소유자의 3분의2이상의 추천을 받은 경우엔만 제3개발자자격이 주어졌기때문에 사업추진이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지자체산하 개발공사도 주공 토개공 등과같이 제3개발자 자격을갖도록함으로써 재개발에 참여할수 있는 자격자가 크게 늘어나게됐다. 개정안은 또 재개발시행지구및 공공시설면적의 20분의1미만의 경미한 사업계획변경,건축물 주요 용도의 10분의1미만의 변경,건폐율 용적율 연면적 층수의 10분의1미만의 변경등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하고 시.도지사가 결정할수있도록 했다.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변경이 없이 각층간(1층제외)의 상호용도변경이나 부속용도변경등은 사업시행자의 신고만으로 가능토록했다. 건설부는 또한 주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재개발기본계획수립때는 반드시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듣도록했다. 건설부는 이 개정안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키위해 15일 경제장관회의에 상정,관계부처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