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변경 기준 완화....건설부, 규칙개정안 마련

소규모 토지의 형질변경이 쉬워지고 도시계획시설부지에 있는 기존 건축물의 개축이 허용된다. 14일 건설부의 토지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따르면시장 군수등 해당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형질변경기준이 대폭 완화돼 주거지역의 경우 현재의 60㎡이상에서 전용주거지역은 1백50㎡이상, 준주거지역은 70㎡이상으로 상업지역의 경우엔 현행 1백50㎡이상에서 3백㎡이상(중심상업지역)으로 확대된다 녹지지역의 경우 현행 1백50㎡에서 3백50㎡(보존및 자연녹지)로 완화된다. 그러나 일반주거지역 근린및 일반상업지역과 생산녹지등은 현행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또 토지분할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녹지지역땅의 분할기준을 신설, 생산녹지의 경우 1백50㎡이상, 보존녹지 자연녹지지역은 3백50㎡ 초과하는 규모의 형질변경에 대해선 해당시장 군수가 지역실정에 맞춰 조례로 분할지침을 마련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