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업체 약사법개정안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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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가 지난 8일 약사법 개정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입법예고당시 신설됐던 의약품 유통일원화 법제화 조항을 전면 삭제,의약품도매협회 및 회원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보사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사부가 약사법 개정 최종안에 입법예고시 포함됐던 도매상을 통한 의약품 유통일원화 조항(입법예고안 제35조 1항)을 삭제한것과 관련 의약품 도매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사부를 항의방문해 해명을 요구하는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약품도매협회는 지난 11일 오후 2시 전국 시도지부장 및 회장단,자문위원 연석회의를 긴급히 개최한뒤 보사부 차관을 항의방문한데 이어 청와대,여야 정당 등 관계부처에 대한 탄원서제출과 대국민 홍보 등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