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공익법인..자선/장학사업등 비영리사업목적 법인
입력
수정
자선.장학사업등 공익성을 갖는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위해 장학금 연구비의 보조와 지급,학술.자선에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주무부처에 등록인가된 단체로서 공익성을 유지하며 학술 종교 자선 기예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등을 포함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같은 공익법인이 4,000여개에 달한다. 상속세법제8조2항은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부과하지 않도록 하고있다. 이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해야할 일을 출연자가부담하는 것이므로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2년이내에 출연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당초 부과하지 않은 세액을추징한다. 국세청은 800여개의 공익법인을 골라 공익법인이 상속.증여세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서면심리에 착수하는등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