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등 거래내용에대한 자금출처조사기준 마련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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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금융자산의 실명전환에 따른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면제기준이 인별로 2억원까지 완화된데 이어 CD(양도성예금증서)와 수익증권, 채권 거래 내용에 대해서도 일정금액까지 조사를 배제하는 새로운 기준이 마 련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재무부 금융실명제 실시단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에 실명제 후속조치를 발표하면서 실명전환 금융계좌의 자금출처조사 배 제기준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 것과 관련, 금융자산 소유자간 과세형평 등을 고려해 CD와 수익증권, 채권등의 거래내용이 매달 5천만 원 이상인 자료에 대해서도 조사기준을 완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실명제실시단과 국세청 관계자들은 "현재로서는 CD나 수익증권, 채권 등의 거래 내용이 점포별로 매달 5천만원 이상이면 국세청이 명단을 통 보받아 자금출처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으나 금융계좌에 대해 서는 자금출처조사기준을 대폭 완화해 줘 과세형평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통보대상자가 많을 경우 조사인력에도 한계가 있어 새로운 조사기 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