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신용금고 인가기준 자본금 30-50억원/해당지역 5년거주

실명제이후 영세소기업에 자금공급을 확대키 위해 새로 인가할 상호신용금고는 해당지역에 5년이상 거주한 개인에게만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자본금은 30억~50억원이 될 전망이다. 15일 재무부에 따르면 실명제 이후 영세소기업을 제도금융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신용금고가 없는 시지역에 신용금고의 신규설립을 인가할 방침이다. 해당지역은 과천 의왕 시흥 미금 고양 속초 삼척 나주 여천 동광양 김해 삼천포 창원 진해 및 장승포 등이다. 신규 신용금고의 납입자본금 기준은 특별시와 직할시 인접지역은 50억원수준, 기타 시지역은 30억원 수준으로 하고 특정인의 사금고화를 막기위해 동일 인지분한도를 3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무부는 이달말까지 설립인가 기준을 마련, 은행감독원을 통해 신청을 받아 내년초에 내인가하고 빠르면 내년 6월경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