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압류과정 상해 신분밝혔으면 무죄"...대법원 판결

집달관이 채무자의 동산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채무자 가족에게 상해를 입혔더라도 판결문과 신분증을 확인시켰다면 정당한 직무재행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14일 인천지법 집달관 김중생씨(58) 등 2명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상고심에서이같이 판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를떠밀어 상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사전에 판결문과 신분증을 제시한데다 행위의 동기, 목적의 정당성 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허용될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90년 12월 경기도 부천시 중구 원미동 윤모씨의 아파트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작업을 하던 중 출입을 저지하는 윤씨의 아들(당시18세)을 밀어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