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재산미공개 시의원 고발키로...서울시의회 윤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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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5일 시의원으로서 법정기한 내에 재산등록을 하지 않은 김희건의원(민자.도봉2)을 공직자윤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직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선인학원 이사장인 김의원은 지난해 11월 학교 공금횡령 혐의로 수배를 받자 해외로 도피했다. 공직자윤리법 제24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한 공직자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