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무원 승용차기준 강요...직급.나이따라 일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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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분수에 맞는 공직생활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직급.나이.소득별로 공무원의 승용차 보유기준을 임의로 정한 뒤 기준을 넘을 경우 매각하도록 종용해 당사자들로부터 권위주의적 발상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공직자의 승용차 보유는 사회통념상 보유자의 신분에 맞는 차량보다 한등급 낮은 차량을 보유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지침에 맞지 않 을 경우 차량을 팔고, 새로 중형차 이상을 살 때는 소속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공직자 고급차량 운행자제지침''을 마련해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지침에 따르면 50살 전후의 5급 이상(계장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중형차종(1천5백 이상) 보유는 고급차량 운행으로 볼 수 없으나 35살 전후인 5급 공직자의 중형차종 보유는 고급차량 운행으로 볼 수 있어 자제해 줄것을 지시했다. 또 40살 전후 6급 공직자의 소형 차종(1천5백 미만) 보유는 적당하나 25세 전후 8급 이하 공직자의 1천5백 급 차종 보유는 고급차량 운행으로 볼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또 이를 참고하여 본인의 신분과 직급에 걸맞게 새 차를 구입하되 차량장식 등을 위한 사양품목은 구입하지 말 것 등을 규정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 공무원들은 "정부의 관용차량 억제지침에 따라 개인차량의 업무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등 승용차가 사치품이 아닌 현실에 비춰볼 때 극히 일부 공직자들 때문에 이런 획일적인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은 민간정부 시대에 맞지 않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총무처의 구두지시에 따라 공무원들의 차량운행지침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