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자금' 출처조사 최소화...세 탈루혐의 없으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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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비실명 금융자산의 실명전환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15일 "현재 국세청의 인력상황으로는 실명제 관련 자금출처조사를 벌이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지난 두달간 실명제 세정지원 작업에 밀린 업무가 많고 세수부족에 비상까지 걸린 상태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세수증대에 주력하는 한편 자금출처조사도 조사실효를 얻을수 있도록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실명전환의무기간중 실명전환된 5천만원이상 금융계좌의 내역이 내달12일이 임박해서야 통보되어 올 것으로 보이고 자료분류와 입력작업에만 2~3개월이 걸릴 전망이어서 실제조사는 내년 2월께나 가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발표한 실명제 보완대책에서 40세이상은 실명전환금액 2억원까지 출처조사를 면제할 방침임을 밝혔으나 앞으로 통보된 사람의 나이,직업등을 감안해 특별한 증여,세금탈루혐의가 없다고 인정될때는 과감히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등 면제폭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금출처조사 기준금액도 더욱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매달 5천만원이상 CD(양도성 예금증서)나 수익증권,채권거래도 자금출처조사를 벌이도록 되어있으나 실명전환자금의 출처조사 기준과 형평을 맞추도록 새로운 조사기준을 마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실명전환 의무기간 마감일인 지난 12일까지의 고액실명전환 계좌등 통보대상이 되는 사람의 명단과 내역을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내달 12일(실명전환의무기간 이후 실명전환계좌는 전환1개월이내)까지 통보받은 다음 개인별,금액별,연령별,직업별로 분류한후 기존의 과세자료와 종합검토,자금출처조사 대상을 고르게 된다. 대상자로 분류된 사람은 통보받은지 보름안에 자금출처를 입증할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국세청은 소명자료 내용을 다시 분석한후 출처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경우만 골라 정밀조사를 벌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