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내년3월 전원복직 허용...교육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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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5일 전교조의 해직교사 일괄복직 결정에 대해 "교직안정과 교육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교사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없는한 내년 3월 전원 채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러나 전교조측이 요구한 해직기간중의 경력과 호봉인정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신규 임용형식으로 복직시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파면된 교사와 형사처벌을 받은 교사에 대한 사면.복권조치는 교육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복직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전교조가 일괄복직 신청을 내더라도 해당 개개인에게 전교조탈퇴사실을 확인하고 교단 복귀후 다시 전교조 활동에 가담할 경우에는 엄중 문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