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세관검사 생략...기업 수출지원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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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기업체들의 수출을 돕기 위한 수출지원대책을 마련,16일부터시행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 대책에서 앞으로 관세청안에 "수출지원대책 추진위원회"를설치,관세행정을 수출지원 체제로 전환하고 수출화물에 대한 세관통제를최소화하며 통관제도와 관세환급제도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개선하는 등수출지원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관세청이 추진하게 되는 주요 지원대책은 제조전 수출신고 허용 수출물품의 보세구역장치 의무제 폐지 수출검사 전면생략 선수출 후통관제 실시 간편한 수출통관 절차 확대시행 수출보세운송기간 확대24시간 상시 수출지원체제 유지수출용 원자재 수입통관의 획기적인개선 관세환급절차 간소화 등이다. 관세청은 또한 현재 운영중인 "통관제도 개선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해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고 특히 해외에서 일어나는 수출업체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현지 주재관을 활용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