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접견 신청땐 24시간내 허용키로...대검 제도개선추진

대검찰청은 15일 국민의 인권과 편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접견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피의자를 연행할 때는 반드시 변호인 접견권이 있음을 알리고 피의자 및 가족이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면 24시간내 이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빠르면 이달중 변호인 접견에 관한 세부시행지침을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대검은 또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검찰공무원의 폭언 폭행 등을 근절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의 감찰활동과는 별도로 전국 5개 고검에 검찰전담검사 및 감찰관 제도를 신설, 자체 감찰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