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거주자 체납전기료 새입주자 안내도된다...내년부터

내년부터 전입주가가 체납한 전기요금을 새입주자가 내지 않아도 된다. 15일 상공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전기수용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등을 골자로 한 `전기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주 공청회를거쳐 내달 개정안을 확정한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상공자원부는 작년말 `체납요금의 승계는 일반적구속력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옴에 따라 전기요금승계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대신 몇차례이상 체납한 전기수용가에 대해서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등 별도의 채권확보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1kw미만의 가로등을 설치할때 한전이 수용가로부터 받던 전기공사비 6만9천원을 앞으로는 받지않는 한편 전체수용가의 99.5%에 달하는 1백kw미만 수용가의 계량기함에 대해서는 최초수용가가 설치비를 부담한뒤 계량기함의 교환등 유지관리는 한전부담으로 하기로 했다. 또 한 건물에 주택용 일반용등 2가지이상의 전기 수급계약이 체결된경우 한 수용가에서 전기공급중 단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수용가까지 전기공급을 중단했던 규정을 고쳐 앞으로는 전기공급중단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상공부는 휴업등으로 수용가가 일정기간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본요금을 징수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본요금의 50%만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3kw이하 수용가에 대해서는 현재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으로 구분된 전기요금체계를 용도구분 없이 주택용으로단일화하되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싼 농사용과 가로등용 전기요금체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