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김문기피고인에게 징역1년 선고
입력
수정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민수명 부장판사)는 16일 상지대입시부정사건과관련,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이 선고된 김문기피고인(61.상지대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죄만을 적용,원심을 깨고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지대 입시부정이 김피고인의 지시로 이뤄진 점은인정할수 있으나 김피고인이 중앙도서관 신축공사대금중 8억6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은 증거부족으로 인정할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