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입주아파트 전매허용...건설부, 3월전 승인분까지 확대

부득이한 이유로 당첨된 아파트에 최초입주를 하지 못할 경우 전매허용범위가 확대됐다. 건설부는 15일 민영주택 전매금지제도 운용에 관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와 주택업체에 통보, 지난 3월이후 사업승인을 받아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만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입주전 전매를 허용하던 종전 방침을 3월이전 사업승인분에도 적용키로 했다.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 사업주체가 *당첨자 *계약자 *최초입주자의 명의가 동일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있어 그동안 신도시를 비롯한수도권에서 업체들이 삼자동일원칙을 계약조건으로 시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부득이한 사례를 인정해 주도록 완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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