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2% `비합법기구'서 처리...개폐작업 서둘러야

정부수립 뒤 지금까지 제정된 법률 가운데 32%가 국회가 아닌 국가재건최고회의, 국보위 등 비대의기관에서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헌정유린 사태로 인해 양산된 이들 법률 중 상당수가 비민주적이 거나 반개혁적 법률로 이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함께 개폐작업이 뒤따라 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정부수립 뒤 9월말 현재까지 제정된 법률 4천5백80건 중 국회를 통과한 것은 3천1백13건이고 비대의기관을 통과한 것이 1천4백67건이다. 비대의기관별 통과법률은 지난 61년 5.16 군사쿠데타 때의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천8건으로 가장 많고, 유신 때의 비상국무회의 2백70건, 80년 신군부의 국가보위입법회의 1백89건 등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비합법적 비상기구에서 처리된 이들 법률에 대해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집권세력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등 부당 한 권력을 통해 개악된 것이 상당수에 이른다"며 이들 법률의 개폐를 통해 부당하게 누리고 있는 특권과 불필요한 간섭.규제 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개폐 대상으로 꼽히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은 노동쟁의조정법,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안기부법, 예산회계특례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