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실명전환때 64.5% 배당소득세율 적용...국세청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 갖고 있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할경우 최근 5년간 받은 배당소득에 64.5%의 배당소득세율을 적용,세금을 추징받게 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18일 상장기업 대주주들이 위장분산한 주식을 실명전환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는 것과 관련,"이들의 배당소득세 추징문제를 차명예금의 실명전환때와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명으로 갖고 있었던 주식은 종전에는 배당소득의 21.5%를 배당소득세로 냈으나 실명전환에 따라 가명주식의 배당소득세율인 64.5%로 계산,지난 5년간의 차액을 추징받게 되며 소득을 다시 합산과세 받지는 않는다. 이 관계자는 또 가명으로 갖고 있던 주식을 실명으로 바꿀경우이미 64.5%의 배당소득세를 내왔기 때문에 별도의 소득세 추징은 없으며 주식을 증여받은 사람이 없으므로 증여세 추징대상도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