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합법화...상공부,4-5만명 수준에서 인정

정부는 오는 12월말까지 출국하게 돼있는 불법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 간을 재연장해주지 않되 앞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출입국관리법을 개 정, 4만-5만명 범위내에서 국내취업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중 이다. 18일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외국인근로 자에 대한 수요가 있는점을 감안, 3D(더럽고 위험하고 힘든)산업중 산업 연관효과가 크고 수출비중이 높은 업종에 한해 업종별로 쿼터를 지정하 고 이범위안에서 외국인고용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