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주식보유한도 축소...특정기업흡수.합병 법으로규제

정부는 보험회사의 특정기업 주식보유한도를 축소하고 다른 회사를 악의적으로 흡수합병하는 사례를 억제키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가 증권거래법을 고쳐 내년부터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종목당 주식보유한도를 철폐키로 한 방침은 그대로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특정회사의 주식을 5%이상 취득한 사실을 적기에 신고치 않을 경우에는 1년이하 징역등 엄격히 제재를 가하기로 하는 한편 재벌그룹 계열회사의 경우는 지배주주가 아닌 다른 계열사의 주식도 함께 신고토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고위관계자는 삼성생명의 기아자동차 주시매집과 관련, "우리나라와 같이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지 않은 현실에서는 재벌그룹의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모을 경우 그룹소유주의 지시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다른 계열회사에 넘겨 경제력 집중을 약화시킬 소지가 많다는게 정부측의 일관된 시각"이라고 말하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특히 "재벌그룹의 계열 금융회사가 특정회사의 경영권을 위협할정도로 주식을 사모으는 것은 기관투자가의 포트폴리오전략으로 전혀 간주할 수 없으며 우리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