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한 외국산소뼈 4만여t 불법유통...한우뼈로 둔갑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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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한품목인 외국소뼈가 지난 89년 이후 4만8천여톤이나 국내에 들어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외국산 소뼈는 가격이 두배나 높은 한우뼈와 구별이 어려워 일반정육점과 음식점에서 한우뼈로 둔갑가능성도 큰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축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인신의원(민주당)은 "수입제한품목으로 묶여있는 엄청난 양의 외국소뼈가 국내에 유통되어 한우뼈의가격하락을 초래하고 일반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89년이후 올해 8월말까지 축협과 한국냉장에서 포장육생산때 발생한 외국소뼈를 일반 식육판매업자에게 입찰판매한 양은 3만8천4백52톤,도매매장에서 경매된 외국쇠고기지육에서 발생한 소뼈는 1만26톤등 모두4만8천4백78톤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수입소뼈는 약 6개월정도의 냉동상태를 거쳐 영양가 보존이 의문시될뿐 아니라 한우뼈와 구별이어려워 일반정육점과 음식점에서 부정 유통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