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차기 대선.국회의원선거일등 확정

민자당은 차기 대통령선거를 97년 12월18일, 국회의원선거를 96년4월 4일 각각 실시토록 통합선거법에 규정키로 했다. 또 시.군.구의회의원선거와 자치단체장선거는 95년2월16일, 시.도의회 선거와 자치단체장선거는 95년 5월11일 각각 동시 실시키로했다. 민자당은 정치관계법심의특위에서 조문화를 완료, 축조심의중인 전문 과 본문 2백73조 부칙 14조의 공직자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안에서 대통 령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에 실시 하고 국회의원선거는 임기만료일전60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에 각각 실시 토록 규정했다. 또 지방의회의원및 자치단체장선거도 임기만료일전 60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에 각각 실시토록했다. 정부 여당은 기초의회와 자치단체장선거를 동시실시하고 광역의회와 단체장선거를 함께 실시할 방침이어서 여야가 논란을 벌이고 있는 자치 단체장선거는 95년2월16일(기초) 과 5월11일(광역)로 사실상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