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해상운송업 인지세 46억 추징...7월 법개정이후

국세청은 지난7월 개정 인지세법이 시행된이후 1차로 건설업과 해상운송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47억원의 인지세를 추징한데 이어 이달말까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다음달부터 연말까지는 금융업종에 대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관계자는 19일 "지난 7월부터 개정된 인지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들이 과세문서판정에 착오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 업종별로 세법안내를 겸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지세관련 실태조사는 문서작성이 많은 업종부터 실시돼 1차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건설업과 해상운송업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고 9월부터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다. 또 다음달부터 연말까지는 금융업종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