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대통령선거 97년12월18일 선거법에 규정...민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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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차기 대통령선거를 97년 12월18일, 국회의원선거를 96년4월4일 각각 실시토록 통합선거법에 규정키로 했다. 또 시.군.구의회의원선거와 자치단체장선거는 95년2월16일, 시.도의회선거와 자치단체장선거는 95년 5월11일 각각 동시 실시키로했다. 민자당은 정치관계법심의특위에서 조문화를 완료, 축조심의중인 전문과 본문 2백73조 부칙 14조의 공직자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안에서 대통령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에 실시하고 국회의원선거는 임기만료일전 60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에 각각 실시토록 규정했다. 또 지방의회의원및 자치단체장선거도 임기만료일전 60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에 각각 실시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