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증 발급완화...상공부, 30평이하 기업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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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장면적이 1백평방m(약 30평)이하인 영세소기업도 해당공장이 희망하고 관계법령에 적합하면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 공장설립신고를 낸뒤 전체 건물을 완공해야 공장을 건축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 공장건축물중 기준공장면적률에 해당하는면적만 건축하면 공장을 건축한 것으로 간주된다. 19일 상공자원부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완화하기 위해 공장설립업무처리 지침을 이같이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지침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공장등록증 발급대상에서 제외됐던 1백평방m이하 영세소기업에 대해서도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은행대출, KS허가, 공공기관에 대한 납품 등에서 등록증 미발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