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배합사료제조업 참여에 농림수산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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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제조 등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참여를 추진해온 농협에 제동이 걸렸다. 20일 농림수산부와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농림수산부는 최근 농협중앙회에 배합사료 제조업 등 중소기업고유업종 분야의 참여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림수산부는 최근 한국 배합사료공업협동조합 등이 중소기업중앙회를거쳐 상공자원부에 건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을 통해 농협이 소규모 제조업보다는 유통, 가공산업 등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해야 하며 더욱이 중소기업의 고유 업종에 참여하려는 것은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이어 현재 농협이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나 앞으로 이 법률의 개정때 농협 등 공익법인도 법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농협이 중소기업고유업종 분야에 참여함으로써 관련 영세업체들의 생존권에 위협을 줌은 물론 부가세면제 등 세제혜택 등으로 공정 경쟁에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밖에 농협이 일부 단위조합을 통해 참여하고 있는 폴리에틸렌 필름 및 골판지상자 제조와 현재 추진중인 과실봉지제조도 농협의 고유한 업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들 중소기업고유업종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뒤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농협의 배합사료제조 참여에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한국 배합 사료공업 협동조합측은 이번 농림수산부의 조치에 대해 "영세업체들을 보호하고 전체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협은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료관리법 개정안 가운데 배합사료 제조요건을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외국 유명 사료제조회사인 카길코리아가 시장에 뛰어들면 국내 업체만 규제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