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차관 일부 은행예치...국내외금리차 조정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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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상업차관등 외국자금도입액중 일정비율을 은행에 예치,국내외금리차를 조정하는 형식으로 외자조달방식을 개선하고 다음달중에 실시할 2단계금리자유화로 대출금리가 크게 뛰지 않도록 자유여신기준금리를 설정 운용토록할 방침이다. 또 일률적으로 연1%의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있는 가계당좌예금의 잔액이50만~1백만원이상의 경우에는 가계수표활성화차원에서 금리를 올릴 계획이다.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0일 본사주최로 한은강당에서 열린"실명시대의 신경제" 특강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지금처럼 정부가 직접규제하고있는 상업차관등 금리가 싼 외자를 들여올경우 특혜시비가 일수있어 내외금리차이를 조정하기위해 일정비율을 은행에 예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외자중 일정비율을 은행에 예치하면 당장 기업에서 쓸수있는 자금이 적어져 국내외금리차이가 좁혀지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기획원관계자는설명했다.